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2월 6일
부산광역시 규칙 제3975호
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관사무별 전결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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