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2월 6일
◇ 개정이유
2019년도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산정결과 통보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총정원 : 7,634명 → 7,895명(261명 증)
- 본청 : 2,511명 → 2,611명(100명 증)
- 의회사무처 : 115명 → 118명(3명 증)
- 직속기관 : 3,140명 → 3,298명(158명 증)
- 사업소 : 1,861명 → 1,862명(1명 증)
- 경제자유구역청 : 7명 → 6명(1명 감)
나.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일반직 계 : 4,140명 → 4,220명(80명 증)
- 1급 : 1명 → 0명(1명 감)
- 5급 : 568명 → 569명(1명 증)
- 6급 : 1,504명 → 1,535명(31명 증)
- 7급 : 1,273명 → 1,318명(45명 증)
- 8급 : 595명 → 599명(4명 증)
○ 연구직 계 : 217명 → 218명(1명 증)
- 연구사 : 178명 → 179명(1명 증)
○ 별정직 계 : 21명 → 25명(4명 증)
- 5급 상당 : 8명 → 10명(2명 증)
- 7급 상당 : 3명 → 5명(2명 증)
○ 소방직 계 : 3,225명 → 3,401명(176명 증)
- 소방령 : 76명 → 81명(5명 증)
- 소방경 : 220명 → 225명(5명 증)
- 소방위 : 204명 → 208명(4명 증)
- 소방장 : 461명 → 465명(4명 증)
- 소방사 : 1,337명 → 1,495명(158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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