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2월 6일
◇ 개정이유
소방재난본부의 소방력 강화를 위해 예방안전담당관 등 소방기구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본청 및 직속기관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재난본부 부서 명칭을 변경함(제 22조)
○ 현장대응과 → 방호조사과
○ 예방안전담당관 → 재난예방담당관
나. 부산진소방서 및 북부소방서에 청문감사담당관을 신설함(제24조)
다. 본청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함(별표 4)
○ 사무신설
- 아동정책 관련 업무 총괄 기획 및 조정(아동청소년과), 재난관련 직원 및 대상물 훈련 등(방호조사과),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등(구조구급과), 긴급재난(사회재난, 자연재난, 대테러 등) 및 화재 등의 상황처리 등(종합상황실), 재난안전 우려대상 관리 및 현장예방 조사 등
(재난예방담당관)
○ 사무이관
- 서울본부 지도‧감독(자치분권과 → 총무과), 청원경찰 채용(인사담당관 → 인권노동정책과), 철도기술산업전 개최 등 철도산업 지원(도시철도
지원단 → 철도물류담당관),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자치분권과 → 서비스금융과),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복지정책과 → 농축산유통과)
라. 직속기관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함(별표 5)
○ 사무신설
- 감사‧감찰에 관한 사항 등(부산진소방서‧북부소방서 청문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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