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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49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2-06
조회수
447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69호
공포·발령날짜
2019.02.0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26

개정이유

고부가가치산업인 화장품뷰티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화장품뷰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로 변경함.

. 뷰티산업을 화장품뷰티산업으로 변경하고, 화장품 관련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2)

- (기존) 화장품의 제조판매업

- (개정) 화장품의 제조업제조판매업과 화장품의 용기포장 등 부자재를 연구생산하는 산업

.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 대상에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재료제품 및 서비스 등의 고급화 사업’, ‘화장품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

     ‘화장품뷰티산업 인증제도 운영’, ‘화장품뷰티산업의 국내외 정보 교류등을 추가 규정함(5)

. 화장품뷰티산업 특화단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6)

.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함(7)

. 화장품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8)

. 뷰티산업자문위원회를 화장품뷰티산업육성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위원회의 역할,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수당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수정신설함(11조부터 제18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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