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2월 6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세 조례」변경(2016.6.8.),「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정(2017.5.31.) 및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세 조례」 제34조의 2를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13조로 변경함(제2조제1호)
나.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4조로 변경(제3조제3호)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