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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677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2-06
조회수
45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68호
공포·발령날짜
2019.02.0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26

개정이유

부산광역시세 조례변경(2016.6.8.),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정(2017.5.31.)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세 조례34조의 2부산광역시 시세 조례13조로 변경함(2조제1)

.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4조를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14조로 변경(3조제3)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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