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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80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2-06
조회수
40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67호
공포·발령날짜
2019.02.0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26

개정이유

활발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추진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정원을 증원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남북교류사업의 범위를 확대함(2)

교류협력 기반조성 및 시민의식 증진사업을 포함함

.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정원을 증원함(11)

현행 30명 이내 50명 이내

. 위원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11조의2 신설)

. 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 도모를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함(14조의2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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