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2월 6일
◇ 개정이유
활발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추진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정원을 증원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
○ 교류협력 기반조성 및 시민의식 증진사업을 포함함
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정원을 증원함(제11조)
○ 현행 30명 이내 → 50명 이내
다. 위원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라. 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 도모를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함(제14조의2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