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2월 6일
◇ 개정이유
부산찬가를 시 상징물로 지정하고, 상징물의 사용료, 사용허가기간, 사용료 납부방법 및 감면 등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상징물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징물의 종류에 부산찬가 지정(제3조)
나. 시 지식재산인 상징물(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름(제8조)
○ 상징물의 사용료, 사용허가기간, 사용료 납부방법 및 감면 등에 구체적 기준 제시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