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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776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2-06
조회수
64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66호
공포·발령날짜
2019.02.0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26

개정이유

부산찬가를 시 상징물로 지정하고, 상징물의 사용료, 사용허가기간, 사용료 납부방법 및 감면 등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상징물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징물의 종류에 부산찬가 지정(3)

. 시 지식재산인 상징물(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름(8)

상징물의 사용료, 사용허가기간, 사용료 납부방법 및 감면 등에 구체적 기준 제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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