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2월 6일
◇ 제정이유
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의 노동권 보장과 함께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의 특별법으로
노동기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최저임금 책정 등과 관련해서
노동자의 권익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시민들의 노동자 권익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시장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노동 실태조사,
시민 의견수렴, 점검‧평가 실시 등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다.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라.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법령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제8조)
마.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쉼터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노동자 권익 구제 상담 등을 위해 노동권익보호관을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2조)
사. 시장은 시 및 해당하는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노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제13조)
아. 주요 노동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부산광역시 노동권익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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