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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647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2-06
조회수
73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65호
공포·발령날짜
2019.02.0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26

제정이유

. 대한민국 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의 노동권 보장과 함께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의 특별법으로

     노동기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최저임금 책정 등과 관련해서

     노동자의 권익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시민들의 노동자 권익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3)

. 시장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노동 실태조사,

      ​시민 의견수렴, 점검평가 실시 등을 규정함(5조 및 제6)

.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7)

.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법령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8)

.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쉼터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9조부터 제11조까지)

. 노동자 권익 구제 상담 등을 위해 노동권익보호관을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12)

. 시장은 시 및 해당하는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노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13)

. 주요 노동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부산광역시 노동권익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14조부터 제23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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