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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84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2-06
조회수
66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64호
공포·발령날짜
2019.02.0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26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 및 유족에 대한 배려라는 보훈급여의 특수성을 감안, 보훈명예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몰·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와

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중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선순위자1)에게 보훈명예수당지원함(5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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