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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51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2-06
조회수
16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62호
공포·발령날짜
2019.02.0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26

개정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2018. 3. 27. 공포, 2018. 9. 2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한편,

. 세출예산의 단위사업까지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던 것을 세부사업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성별영향평가법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고,

.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부산광역시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인용 법령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함(제명, 1, 2조 등)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성별영향평가법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

. 세출예산의 단위사업까지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던 것을 세부사업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세출예산안 의회 제출 전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6조제3호 및 제8조제3)

.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10)

. 시행 중인 조례·규칙,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여 규정함 (10조의2 신설)

. 종전 부산광역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부산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던 것을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2, 12조의2, 12조의3)

.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임무에 추가함(13)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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