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2월 6일
◇ 개정이유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2018. 3. 27. 공포, 2018. 9. 2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한편,
나. 세출예산의 단위사업까지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던 것을 세부사업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성별영향평가법」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고,
다.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부산광역시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인용 법령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함(제명, 제1조, 제2조 등)
○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성별영향평가법」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나. 세출예산의 단위사업까지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던 것을 세부사업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세출예산안 의회 제출 전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6조제3호 및 제8조제3호)
다.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제10조)
라. 시행 중인 조례·규칙,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여 규정함 (제10조의2 신설)
마. 종전 부산광역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부산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던 것을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임무에 추가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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