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2월 6일
◇ 개정이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 등의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증진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가. 피해자에 대한 시의 책무를 추가로 명시함(제3조)
나. 기념사업 중 피해자를 위한 위령사업을 신설함(제7조)
다. 기념조형물의 관리 의무를 신설함(제8조)
라. 민간 지킴이단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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