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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536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2-06
조회수
16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61호
공포·발령날짜
2019.02.0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26

개정이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 등의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증진에 기여코자 함.

 

주요내용

. 피해자에 대한 시의 책무를 추가로 명시함(3)

. 기념사업 중 피해자를 위한 위령사업을 신설함(7)

. 기념조형물의 관리 의무를 신설함(8)

. 민간 지킴이단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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