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2월 6일
◇ 개정이유
유사 제명의「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조례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선․보완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제2조)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설평가 규정과 시장이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평가에 있어, 평가대상과 시기 등 적용상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재정비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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