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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14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2-06
조회수
21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60호
공포·발령날짜
2019.02.0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26

개정이유

유사 제명의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조례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선보완코자 함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제명)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설평가 규정과 시장이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평가에 있어, 평가대상과 시기 등 적용상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재정비함(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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