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2월 6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설의 평가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함
나. 시설평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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