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2월 6일
◇ 제정이유
부산시민의 날 지정의 근거가 된 부산포해전 승전일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부산대첩의 역사를 복원하여 의로운 선열들의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정신을 추모하고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을 통해 부산대첩의 정신을 부산의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유산으로 복원, 계승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제3조)
다. 부산대첩의 기념사업을 명시함(제4조)
라.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5조)
마. 기념사업 위탁가능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바. 기념사업을 위해 전문가, 기관, 단체에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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