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2월 6일
◇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시설이전지의 면적 요건을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함(제16조)
나. 유사한 용도지구인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고, 경관지구를 세분화 함(제30조의2부터 제38조까지)
다. 도시계획위원의 현장조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함(제54조제6항 신설)
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도 및 감독 사무를 구·군에 위임함(별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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