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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475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2-06
조회수
98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57호
공포·발령날짜
2019.02.0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26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과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시설이전지의 면적 요건을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함(16)

. 유사한 용도지구인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고, 경관지구를 세분화 함(30조의2부터 제38조까지)

. 도시계획위원의 현장조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함(54조제6항 신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도 및 감독 사무를 구·군에 위임함(별표 1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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