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2월 6일
◇ 개정이유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에 관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위탁기간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은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하고, 목적에 제정 근거를「지방자치법」 제104조로 규정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어「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으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1조)
나. 민간위탁 추진 시 사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규정함(제4조제2항)
다.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등 시의회의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4조의2 신설)
라.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 기준과 배점의 공개 및 선정 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함(제6조제2항 및 제7조의3 신설)
마. 사무의 민간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 등 민간위탁 유형별 위탁기간이 달라 업무 추진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 수탁기관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함(제8조제2항)
○ (현행) 3년 이내 → (개정) 5년 이내
바. 위탁기간의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감사 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제8조의2제2항 신설)
사. 수탁기관의 의무 위반 및 계약 조건 위반 등을 계약 해지사유로 명확히 규정함(제8조의3 신설)
아.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법인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함(제10조의2 신설)
자. 시장이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결과 수탁기관에 인사조치 요구를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13조제3항 신설)
차. 민간위탁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사무 수행 결과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성과평가
결과의 시의회 보고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제13조의2 신설)
카. 민간위탁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 및 세미나·워크숍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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