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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077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2-06
조회수
100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56호
공포·발령날짜
2019.02.0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26

개정이유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에 관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위탁기간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명은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하고, 목적에 제정 근거를지방자치법104조로 규정함에 따라,지방자치법104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지방자치법104조제3항으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1)

. 민간위탁 추진 시 사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규정함(4조제2)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등 시의회의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4조의2 신설)

.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 기준과 배점의 공개 및 선정 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함(6조제2항 및 제7조의3 신설)

. 사무의 민간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 등 민간위탁 유형별 위탁기간이 달라 업무 추진에 혼선을 가져올 있고, 수탁기관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함(8조제2)

(현행) 3년 이내 (개정) 5년 이내

. 위탁기간의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감사 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8조의22항 신설)

. 수탁기관의 의무 위반 및 계약 조건 위반 등을 계약 해지사유로 명확히 규정함(8조의3 신설)

.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법인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함(10조의2 신설)

. 시장이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결과 수탁기관에 인사조치 요구를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13조제3항 신설)

. 민간위탁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사무 수행 결과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성과평가

     결과의 시의회 보고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13조의2 신설)

. 민간위탁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 및 세미나·워크숍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함(13조의3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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