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2월 6일
◇ 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7. 12. 29. 공포, 2018. 6. 30. 시행)에 따라 시에서 운영하는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자율성
확대 및 지방분권 강화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모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와 각종 계획서·보고서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함(제3조)
나.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수립하도록 함(제4조)
다.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 임무를 규정함(제5조)
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주요 시정현안에 관련되는 사업 등 시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내용과 정책수행자 실명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제6조 및 제9조)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용역사업
○ 주요 시정현안(장기비전사업, 시장공약사업 등) 사업
○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사업
○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시민이 신청한 사업
마. 정책실명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원이 포함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제7조)
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함(제8조)
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의 추진내용 등을 홍보하도록 하고, 담당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제10조)
아. 정책실명제 이행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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