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5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2-06
조회수
15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54호
공포·발령날짜
2019.02.0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26

개정이유

2019년도 기준인력 및 행정수요 반영에 따른 일반직연구직별정직소방직 현장인력 증원 및 경제자유구역청장 임기만료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함(2)

정원의 총수 : 7,6347,895(261명 증)

- 집행기관 : 4,2944,376(82명 증)

- 소방공무원 : 3,2253,401(176명 증)

- 의회사무처 : 115118(3명 증)

. 별정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별표 2)

4급상당 이상 : 34%이내 32%이내(2%p )

5급상당 : 39%이내 40%이내(1%p )

6급상당 : 15%이내 16%이내(1%p )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일반직 계 : 4,1404,220(80명 증)

- 1: 10(1명 감, 경제자유구역청장 임기만료)

- 5급 이하 : 3,9724,053(81명 증)

연구직 계 : 217218(1명 증)

- 연구사 : 178179(1명 증)

별정직 계 : 2125(4명 증)

- 5급상당 이하 계 : 1418(4명 증)

소방직 계 : 3,2253,401(176명 증)

- 소방령 이하 : 3,2063,382(176명 증)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