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2월 6일
◇ 개정이유
2019년도 기준인력 및 행정수요 반영에 따른 일반직‧연구직‧별정직‧소방직 현장인력 증원 및 경제자유구역청장 임기만료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함(제2조)
○ 정원의 총수 : 7,634명 → 7,895명(261명 증)
- 집행기관 : 4,294명 → 4,376명(82명 증)
- 소방공무원 : 3,225명 → 3,401명(176명 증)
- 의회사무처 : 115명 → 118명(3명 증)
나. 별정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별표 2)
○ 4급상당 이상 : 34%이내 → 32%이내(2%p 감)
○ 5급상당 : 39%이내 → 40%이내(1%p 증)
○ 6급상당 : 15%이내 → 16%이내(1%p 증)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일반직 계 : 4,140명 → 4,220명(80명 증)
- 1급 : 1명 → 0명(1명 감, 경제자유구역청장 임기만료)
- 5급 이하 : 3,972명 → 4,053명(81명 증)
○ 연구직 계 : 217명 → 218명(1명 증)
- 연구사 : 178명 → 179명(1명 증)
○ 별정직 계 : 21명 → 25명(4명 증)
- 5급상당 이하 계 : 14명 → 18명(4명 증)
○ 소방직 계 : 3,225명 → 3,401명(176명 증)
- 소방령 이하 : 3,206명 → 3,382명(176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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