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월 9일
◇ 개정이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민선7기 2차 조직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총정원 : 7,634명(총정원 변동 없음)
- 본청 : 2,528명 → 2,511명(17명 감)
- 직속기관 : 3,136명 → 3,140명(4명 증)
- 사업소 : 1,848명 → 1,861명(13명 증)
나. 일반직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일반직 계 : 4,140명(총정원 변동 없음)
- 4급 : 123명 → 131명(서기관 7명 증, 서기관‧기술서기관 1명 증)
- 5급 : 562명 → 568명(6명 증)
- 6급 : 1,485명 → 1,504명(19명 증)
- 7급 : 1,289명 → 1,273명(16명 감)
- 8급 : 606명 → 595명(11명 감)
- 9급 : 38명 → 32명(6명 감)
○ 지도직 계 : 30명(총정원 변동없음)
- 지도관 : 4명 → 5명(1명 증)
- 지도사 : 26명 → 25명(1명 감)
○ 별정직 계 : 21명(총정원 변동없음)
- 별정 6급상당 비서 : 본청 1명 감 ↔ 사업소 1명 증
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제5조, 별표 2)
○ 일반직 계 : 11명 → 35명(24명 증)
- 8급 : 4명(신설)
- 9급 : 11명 → 31명(20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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