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월 9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함(제4조)
가.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관리실 소속 기획관 및 재정관, 행정자치국, 시민행복소통본부, 감사관, 인재개발원
나. 경제문화위원회
- 문화체육관광국, 성장전략본부,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부산관광공사,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다. 복지환경위원회
-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환경정책실, 물정책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낙동강관리본부, 부산환경공단
라. 해양교통위원회
- 교통혁신본부, 해양농수산국, 신공항추진본부, 물류정책관, 농업기술센터,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마. 도시안전위원회
- 시민안전혁신실,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소방재난본부, 건설본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