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월 9일
◇ 개정이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민선7기 2차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가. 일반직 계 : 4,140명(변동 없음)
○ 4급 : 123명 → 131명(본청 7명 증, 직속기관 1명 증)
○ 5급 이하 : 3,980명 → 3,972명(8명 감)
나. 지도직 계 : 30명(변동 없음)
○ 지도관 : 4명 → 5명(직속기관 1명 증)
○ 지도사 : 26명 → 25명(1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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