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월 9일
◇ 개정이유
민선7기 도시비전 실현을 위하여 성장전략본부 및 환경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정 핵심과제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시 행정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시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함(제2조)
○ 기후‧대기‧자원순환‧공원‧녹지‧물정책 등 환경관련 사무(행정부시장 → 경제부시장)
나. 본청의 실‧국‧본부를 개편함(제2조부터 제20조까지)
○ 5실 3본부 9국 → 5실 4본부 8국
○ 기구신설
- 성장전략본부(제15조) : 경제정책 총괄, 도시외교, 2030엑스포 유치‧지원, 청년정책 총괄, 대학 협력 등
- 환경정책실(제18조) : 환경, 기후대기, 자원순환, 공원, 녹지 등
○ 기구폐지
- 행복주택녹지국(종전 제8조), 문화복지진흥실(종전 제9조)
○ 명칭변경
- 행정지원국 → 행정자치국(제13조), 기후환경국 → 물정책국(제19조), 소방안전본부 → 소방재난본부(제22조)
○ 사무조정
- 인사행정 : 행정지원국 → 기획관리실(제4조)
- 건축‧주택 정책 : 행복주택녹지국 → 도시균형재생국(제7조)
- 의료관광 : 미래산업국 → 복지건강국(제11조)
- 분권 : 기획관리실 → 행정자치국(제13조)
- 인권 노동정책(신설) : 행정자치국(제13조)
- 과학‧산업기술 연구개발 : 미래산업국 → 성장전략본부(제15조)
- 규제혁신 : 기획관리실 → 성장전략본부(제15조)
- 창업지원 : 미래산업국 → 일자리경제실(제16조)
- 공원‧산림녹지 : 행복주택녹지국 → 환경정책실(제18조)
- 수질관리‧하천‧하수행정 : 기후환경국 → 물정책국(제19조)
다. 낙동강관리본부의 분장사무를 신설함(제32조)
○ 낙동강 수질개선 관련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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