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월 1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 및 직제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전결사항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행정심판법」개정사항 및 직제변경 사항 반영(제2조)
○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 ⇒ 위원 “50명” 이내로 구성
○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 ⇒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나. 위임전결사항 정비(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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