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월 1일
◇ 개정이유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의 부산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설비이전비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업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기업 유치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설비이전비의 지원한도를 확대함(별표 2)
○ (현행) 최대 5억원
→ (개정) 최대 5억원, 단 해외에서 설비를 이전하는 경우 최대 50억원
나. 업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신설함(별표 2)
○ (지원대상) 시역 안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별표 2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대상에 해당하고,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내용) 보조금 지원 비율의 2%p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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