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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96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1-01
조회수
916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68호
공포·발령날짜
2019.01.01
내용

부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11

개정이유

토요일·공휴일에 당직이 종료되는 당직근무자의 휴무일을 연장하고, 비상근무 제외대상자를 확대하여 직원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당직근무자가 1일 휴무할 수 있는 기간을 5일 이내에서 10(토요일 및 공휴일 미산입) 이내로

     연장함(4)

. 현업 공무원, 중증장애인 공무원과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 공무원 중 1명을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23)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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