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월 1일
◇ 개정이유
토요일·공휴일에 당직이 종료되는 당직근무자의 휴무일을 연장하고, 비상근무 제외대상자를 확대하여 직원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당직근무자가 1일 휴무할 수 있는 기간을 5일 이내에서 10일(토요일 및 공휴일 미산입) 이내로
연장함(제4조)
나. 현업 공무원, 중증장애인 공무원과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 공무원 중 1명을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