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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80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1-01
조회수
290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67호
공포·발령날짜
2019.01.01
내용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11

개정이유

조례 개정에 따라 부산민주공원의 입장료를 무료로 하여 시민이용 편의와 부담을 해소하고, 개방시간 조정과 휴관일을 지정하여 부산민주공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입장권 판매 징수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삭제)

. 상설전시실 개방시간을 변경하고, 휴관일을 신설함(안 제7)

개방시간 : 310(09:0019:00), 112(09:0018:00)

09:0018:00

휴관일 : 11, 설날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 상설전시실을 무료로 함에 따라 입장 및 입장료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 및 제10)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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