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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6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1-01
조회수
29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47호
공포·발령날짜
2019.01.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11

제정이유

. 현대의 지방행정이 복잡·다양하여 각종 사안에 대해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감시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주요 역할이라는 점에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 규정을 정하여 의원이 체계적인 교육연수 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1)

. 교육연수 대상과 지역 등 적용범위를 정하고, 교육연수의 기본원칙을 규정함(2조 및 제3)

. 의원의 임기를 고려한 4년 단위의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4조 및 제5)

. 효과적인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연수 기관, 과정, 방법 등 교육연수 구분에 대해 규정함(6)

. 의원교육연수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연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7조 및 제8)

. 개별적으로 민간교육기관에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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