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월 1일
◇ 개정이유
가. 부산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한 바,
나.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3,273,330원”을 “3,358,430원”으로 함(제3조제2항)
- 월정수당은 종전대비 월85,100원 증액(2.6%)
나. 제4조제2항의 국내여비 “별표 2”, 국외여비 “별표 3”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별표 5에 의한 금액으로 개정함(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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