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6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1-01
조회수
28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46호
공포·발령날짜
2019.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11

개정이유

. 부산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한 바,

.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월정수당 “3,273,330“3,358,430으로 함(3조제2)

- 월정수당은 종전대비 월85,100원 증액(2.6%)

. 4조제2항의 국내여비 별표 2”, 국외여비 별표 3”지방자치법 시행령33조제1항제2호의 별표 5에 의한 금액으로 개정함(4조제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