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월 1일
◇ 개정이유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및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함
나. “긴급보호동물”, “반려견 놀이터”의 용어를 정의함(제1조의2)
다. 동물복지위원회 위원구성, 위원장 선출 방식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규정함(제2조)
○ 위원회 위원 : 9명 → 10명
○ 위원장 : 해양농수산국장 → 위촉직 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해양농수산국장
라. 시장이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규정함(제5조)
마.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동물분양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바.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선포, 동물 보호·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해당 실태 자료 수집 및 관리,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시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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