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월 1일
◇ 제정이유
부산 지역에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민시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기업의 판로 개척
및 판매 촉진은 물론 청년 창업과 소득 창출 등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민시장의 정의와 시민시장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2조)
나.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와 시민시장의 활성화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3조 및 제4조)
다. 시민시장의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시민시장 활성화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시민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표준규약 제정의 근거를 마련함(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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