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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78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1-01
조회수
24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44호
공포·발령날짜
2019.01.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11

제정이유

부산 지역에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민시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기업의 판로 개척

및 판매 촉진은 물론 청년 창업과 소득 창출 등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시민시장의 정의와 시민시장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2)

.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와 시민시장의 활성화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3조 및 제4)

. 시민시장의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5)

. 시민시장 활성화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6조부터 제11조까지)

. 시민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표준규약 제정의 근거를 마련함(1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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