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897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1-01
조회수
16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42호
공포·발령날짜
2019.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통혁신본부 공공교통정책과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11

개정이유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혁신과 시민이 공감하는 교통정책 혁신을 도모하고자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제명1조 및 제3)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 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를 규정함(8)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