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월 1일
◇ 제정이유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및 공동체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시민이 갖추어야 할 지식·가치·태도 등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5조)
다.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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