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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80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1-01
조회수
17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40호
공포·발령날짜
2019.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11

개정이유

. 부산민주공원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 1999. 11. 25. 조례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민주공시설 사용료를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실 입장료 무료화 및 사용료 반환 근거 정을 신설하며,

.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민주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민주공원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함(4조제2)

(현행) 3(개정안) 5년 이내

. 민주공원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및 전시실 입장료를 무료로 함(별표 1)

전시실 : (현행) 135,000(개정안) 150,000

입장료 : (현행) 청소년·군인 100, 어른 200(개정안) 무료

중극장 : (현행) 3시간 50,000

(개정안) 오전 90,000, 오후 120,000, 야간 150,000

소극장 : (현행) 3시간 30,000

(개정안) 오전 40,000, 오후 60,000, 야간 80,000

야외공연장 : (현행) 1시간 3,000(개정안) 1시간 5,000

부대시설

조명시설 : 중극장 (현행) 1시간 10,000(개정안) 120,000

소극장 (현행) 1시간 5,000(개정안) 110,000

개정안의 1회란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어느 하나를 말함.

마이크, 피아노, 음향시설, 빔프로젝터 등 사용료 징수대상 추가

. 민주공원 시설 사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을 정함.

(11조의2 및 별표 2 신설)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사용개시일 이후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

.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일본어투 표현, 일본식 한자어, 권위적인 용어,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

○ ∼에 관하여 삭제

기타 그 밖에

얻어야 받아야

각호의 1 각 호의 어느 하나

내지 → ∼부터 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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