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월 1일
◇ 개정이유
가. 부산민주공원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나. 1999. 11. 25. 조례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민주공원 시설 사용료를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실 입장료 무료화 및 사용료 반환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다.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민주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주공원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함(제4조제2항)
○ (현행) 3년 → (개정안) 5년 이내
나. 민주공원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및 전시실 입장료를 무료로 함(별표 1)
○ 전시실 : (현행) 1일 35,000원 → (개정안) 1일 50,000원
▷ 입장료 : (현행) 청소년·군인 100원, 어른 200원 → (개정안) 무료
○ 중극장 : (현행) 3시간 50,000원 →
(개정안) 오전 90,000원, 오후 120,000원, 야간 150,000원
○ 소극장 : (현행) 3시간 30,000원 →
(개정안) 오전 40,000원, 오후 60,000원, 야간 80,000원
○ 야외공연장 : (현행) 1시간 3,000원 → (개정안) 1시간 5,000원
○ 부대시설
▷ 조명시설 : 중극장 (현행) 1시간 10,000원 → (개정안) 1회 20,000원
소극장 (현행) 1시간 5,000원 → (개정안) 1회 10,000원
※ 개정안의 1회란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중 어느 하나를 말함.
▷ 마이크, 피아노, 음향시설, 빔프로젝터 등 사용료 징수대상 추가
다. 민주공원 시설 사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을 정함.
(제11조의2 및 별표 2 신설)
○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사용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사용개시일 이후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
라.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일본어투 표현, 일본식 한자어, 권위적인 용어,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
○ ∼에 관하여 → 삭제
○ 기타 → 그 밖에
○ 얻어야 → 받아야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내지 → ∼부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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