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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80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1-01
조회수
15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39호
공포·발령날짜
2019.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11

개정이유

근대 역사의 현장으로서 부산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을 위한

민주운동의 중심이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민주화 운동의 용어를 정의함(2)

. 부산광역시장 및 부산광역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5)

.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재원의 조달방안 등의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6)

. 민주화운동 기념 및 희생자 추모 사업, 역사자료 수집정리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 사업, 기념관조형물 등의 건립 사업,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을 규정함(7)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의 기념사업 추진 및 사무의 위탁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8)

.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9조의2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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