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월 1일
◇ 개정이유
근대 역사의 현장으로서 부산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을 위한
민주운동의 중심이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민주화 운동”의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부산광역시장 및 부산광역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5조)
다.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재원의 조달방안 등의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제6조)
라. 민주화운동 기념 및 희생자 추모 사업, 역사자료 수집․정리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 사업, 기념관․조형물 등의 건립 사업,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을 규정함(제7조)
마.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의 기념사업 추진 및 사무의 위탁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