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월 1일
◇ 개정이유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에 대한 비용 보조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영유아로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에 대한 비용 보조 대상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영유아로 확대함(제22조제1항제2호)
○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및 두 자녀 가정의 둘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 →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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