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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575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1-01
조회수
17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38호
공포·발령날짜
2019.01.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11

개정이유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에 대한 비용 보조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영유아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에 대한 비용 보조 대상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영유아로 확대함(22조제1항제2)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및 두 자녀 가정의 둘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보육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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