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월 1일
◇ 제정이유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을 위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함(제3조)
나.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다. 시장이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8조)
라.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장이 당사자와 부모단체, 교육청 등의 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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