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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146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1-01
조회수
172
종류
조례 제5835호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35호
공포·발령날짜
2019.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11

제정이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독립운동 정신 계승발전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명시함 (3)

.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지원 대상을 규정함 (4)

.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할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에 대해 명시함(5)

. 시장이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지원할 내용에 대해 명시함(6)

.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7)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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