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월 1일
◇ 제정이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독립운동 정신 계승․발전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명시함 (제3조)
나.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지원 대상을 규정함 (제4조)
다.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할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에 대해 명시함(제5조)
라. 시장이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지원할 내용에 대해 명시함(제6조)
마.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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