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월 1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제3조)
다.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함(제4조)
라. 환수 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마. 국외소재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활동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함(제6조)
○ 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관련 단체 지원, 홍보·교육·출판 등
바. 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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