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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22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1-01
조회수
13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34호
공포·발령날짜
2019.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11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정의를 규정함(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3)

.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함(4)

. 환수 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5)

. 국외소재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활동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함(6)

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관련 단체 지원, 홍보·교육·출판 등

. 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함(7)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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