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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7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9-01-01
조회수
17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833호
공포·발령날짜
2019.01.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11

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8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9항 및

 제32조의2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2)

.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4)

정기회(분기별 개최)와 임시회로 운영, 회의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촉진과 혁신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혁신연구회를 둘 수 있도록 함(5)

. 협의회의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7조 및 제8)

. 지역혁신지원단에 협의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1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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