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월 1일
◇ 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9항 및
제32조의2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의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
나.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정기회(분기별 개최)와 임시회로 운영, 회의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다.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촉진과 혁신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혁신연구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협의회의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및 제8조)
마. 지역혁신지원단에 협의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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