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월 1일
◇ 개정이유
가. 사회 양극화, 국제이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권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중심의
인권 친화적인 도시 구현이 필요한 실정임.
나. 이에 본 조례의 제명 변경, 목적 등을 정비하고, 인권영향평가의실시, 시민인권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시민 인권헌장 규정 등을신설하여 인권도
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현행)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개정안)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나. 인권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인권, 시민, 인권도시 등의 용어를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다.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신설하여 규정함(제2조의2)
라.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시의 책무를 정비하고, 시민의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의 제·개정 시에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신설함(제3조 및 제3조의2)
마.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정비함
(제5조, 제6조, 제11조 및 제12조)
바.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수립 시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제13조의2)
사.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인권모니터단의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함(제14조의2)
아. 인권 존중의 가치 구현 및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 인권헌장 규정을 신설함(제14조의3)
자.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인권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제1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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