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1월 14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신청서의 처리방안을 명문화 함(제4조제2항 신설)
○ 신청기간을 경과한 신청 : 그 다음 달의 신청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단,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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