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120바로콜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1월 7일
◇ 개정이유
“시민”, “민원”, “고객”으로 혼용되어 표기된 부분의 용어를 “민원”으로 일원화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 및 민원상담 처리에 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용어 삭제(제2조)
나. “민원”, “고객” → “민원”으로 일원화(제4조 및 제8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