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1월 7일
◇ 개정이유
정부의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줄이기’ 달성을 위하여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규정을 신설함(제7조제2항)
○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통안전관련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함(제9조)
○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 교통비 지원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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