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1월 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보전기금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환경보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추진 등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개정(2018. 3. 27. 시행)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유효기간 : 2018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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