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1월 7일
◇ 개정이유
「경륜·경정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2018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륜·경정법」에 따라 관련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시설환경개선준비금 → 사업준비금
나.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계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조례 5243호 부칙 제4조)
○ 유효기간 : 2018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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