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1월 7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문화진흥기금 문화진흥계정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문화진흥기금 문화진흥계정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조례5254호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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