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1월 7일
◇ 개정이유
대통령령 개정으로 부산소방안전본부장이 소방정감(1급)으로 직급이 상향됨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본부장을 시장 직속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소방안전본부장의 직제 조정(제2조의2 신설)
○ 행정부시장 직속 → 시장 직속
※ 행정부시장(1급) ↔ 소방안전본부장(소방정감,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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