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9월 19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개정(소방안전본부장 직급상향)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방직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변동 없음(별표 1)
나. 소방직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소방경 : 219명 → 220명(1명 증)
○ 소방사 : 1,338명 → 1,337명(1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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