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9월 19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심의를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하던 것을 위원회 직접 심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 위원회 명칭 변경 : 일자리창출위원회 → 일자리위원회
○ 구성 : 위원장(시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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