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9월 19일
◇ 제정이유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제3조)
다. 기념사업의 지원내용을 명시함(제4조)
○ 기념행사, 세미나 등 학술대회, 문화·예술축제와 연계한 기념사업, 자주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청소년 교육사업, 기념사업 관련 교육·홍보 자료 제작 등
라. 안 제4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보조를 명시함(제5조)
마. 협조요청 등에 대한 규정함(제6조)
○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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